경남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 등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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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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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채무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서민 및 개인사업자 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KNB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

9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우선 신용대출을 보유한 신용관리대상자·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을 5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신속한 지원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치기간 및 만기조정에 대한 전결권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고 주택정규담보대출도 최장 30년 이내로 완화했다.

상환방식은 분할상환식 또는 할부상환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채무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고객이 단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1년 이내 일시상환식대출로 대환 취급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남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만 65세 이상자 등에게만 적용하던 1.0%포인트의 금리우대 대상을 영세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NB프리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한 지 5개월여 만에 대폭 개선,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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