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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캐피탈 대출금리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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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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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와 할부금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회원등급 책정 방식을 바꾸고, 비교 공시를 강화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할부금융사의 금리 산정과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업계와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이번 주중 발족식을 진행한다.

카드·할부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회원등급 체계가 소비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나 캐피탈사는 현재 자체적으로 회원등급을 매겨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신용등급 체계 개편과 공시 강화를 통해 대출금리 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금리 대수술을 받는 부분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등이다. 현금서비스는 연 24~28%, 카드론은 16~20%, 리볼빙은 22~30%, 할부(무이자 제외)는 14~18%로 금리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회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동안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는 저신용자를 상대로 20% 후반대의 고금리를 적용해 가계부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리 산정에 직결되는 신용등급 체계 개편안도 만들어진다. 신규 고객에 적용되는 '신청평점시스템'과 기존 고객에 적용되는 '행동평점시스템'이 개편 대상이다.

특히 행동평점시스템은 고객의 거래 행태를 카드·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수시로 바꾸는 방식이라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업계 공통의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대출금리 공시 시스템도 바뀐다.

현재 각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급 분포와 적용 금리대별 회원 분포가 공시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서는 어느 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낮은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수익이 반토막 난 카드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액이 연간 3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등 카드업 전반적인 서비스의 대출금리 인하까지 추진되니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자 신용 대출 금리를 미리 내린 카드사들도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27일부터 리볼빙을 포함한 현금서비스의 최고 이자율을 28.5%에서 27.9%로 내렸고, 롯데카드도 지난 달 28일부터 할부 금리를 기존 9.9~21.9%에서 4.9~20.9%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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