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 골목길 불법 적치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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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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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도로 인도상의 불법 적치 행위에 대해 4월 한달동안 집중단속이 추진된다.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주차난 증가에 따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불법 적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도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보행자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 인도상의 좌판, 물통, 화분, 각종 지장물 등 도로상에 무단 적치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건 들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자진 철거 등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도로변 및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건수는 민간업체 단속 2,883건, 시 단속 2,088건으로 모두 4,971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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