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대상이다.
단, 법인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최근 5년 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외된다.
접수는 구청 여성가족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수탁신청서, 법인·단체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등이다.
위탁운영체는 선정위원회의 서면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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