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새누리,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이달 내 처리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1 17: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당 정책위, 의총서 입법계획 보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4·1부동산대책의 시행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당이 이달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없애는 법인세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책위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준 공공임대 지방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위한 소득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7개 법안은 조만간 발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