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수원지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코리아본뱅크 자기자본의 19.7%에 해당한다.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코리아본뱅크 주식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코리아본뱅크는 지난 10일 상호를 셀루메드로 바꿔 오는 15일 변경상장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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