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은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 957억원과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의 도 분담금 중 미전입금 721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등으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분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의무경비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이번 요구 금액을 추경 세입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도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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