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일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 측이 지역 상권에 대한 독과점을 우려해 오는 2017년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롯데쇼핑는 터미널 매각대금 잔금과 연체료를 합한 6154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매각대금 잔금은 매각가 9000억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900억원, 임대보증금 1906억7000만원, 장기선수임대료 59억2000만원을 제외한 6134억원이다.
연체료는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 하루 2억원씩 계산한 20억원이다.
이에 롯데쇼핑은 12일까지 등기 이전 조치를 마무리 짓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소유권 일체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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