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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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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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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32) 전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전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이용해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전체 조직의 사기가 크게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의 검사실에서 상습절도 피의자인 A씨(43·여)를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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