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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스쿠터 (사진:이홍기 트위터)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FT아일랜드 이홍기가 스쿠터로 인해 입방아에 올랐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FT아일랜드 이홍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는 이홍기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된 것. 사진 속 노란색 점퍼를 입은 이홍기는 새로 산 연노란색 스쿠터를 옆에 두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
게시자는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홍기를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15일내에 일시 운행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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