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만들어 성매매 알선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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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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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학교정화구역 안 97평 규모에 수개의 룸을 설치하고 자동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든 후 성매매를 알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원구 모 고등학교 인근 약 140m 떨어진 상가건물에 8개의 룸을 설치하고 리모콘 작동 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4개의 성매매룸을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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