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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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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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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용 변기 최대 199개 늘어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를 종전의 50%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1이상에서 1:1.5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 가량 늘어나 사람이 붐비는 명절이나 주말 등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소변기와 좌변기를 합친 남녀 변기 비율은 1:1이상으로 맞추게 돼 있었다.

이후 2006년,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 시설인 공연장‧전시장 등에 대해 남녀변기 비율을 1:1.5 이상 되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남성보다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2배가 넘는 여성들은 휴게소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안행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남녀변기 비율 1:1.5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킨 것이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000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했다.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중인 휴게소 172개소 중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15개소로 죽전(서울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망향(부산), 여주(서창), 하남(만남의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는 남성용 5,084개, 여성용 5,109개로 이중 개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남성 542개, 여성 614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용 변기는 최대 199개가 추가돼 총 813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남녀 동등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Restroom Equity 개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등에서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많이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7년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펜실베니아,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메릴랜드 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화장실을 짓도록 규정했다.

뉴욕시의 경우 2005년에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을 남성용의 두배 이상 짓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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