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4일 엄씨의 부인인 정모씨와 자녀 등 3명이 역삼동 18층 건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와 확약서 등을 엄씨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엄씨 부인과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자신의 투자금 250억원과 이자를 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권모씨로부터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엄씨는 고교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엄씨가 지난 2008년 숨을 거두며 유족이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씨로부터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지만, 박씨는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엄씨로부터 재차 매수해 노력과 비용을 들여 완성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엄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박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엄씨 아내와 두 자녀에게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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