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4일 오후 8시 경남 양산 A(24)씨의 아파트에서 불이나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이웃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프러포즈 이벤트를 대신 준비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초 100개를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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