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정책심의위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차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맡고 있다. 여기에 국토연구원 원장과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해제,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각종 규제 완화로 기능이 축소된 주택정책심의위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키로 한 것도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계부채 등 금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위원회 모임을 정례화하고 부처간 협업 이슈나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미래의 주택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정족수도 25인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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