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동산 稅감면…집값 하향·면적 기준 철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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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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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와 여야는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과 관련, 집값을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또한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셈이다.

한편 여야정은 세부적인 조정 기준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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