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미가축 감축 등 철저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원액은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 1700억원을 2000억원으로 늘리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추가해 전체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별구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 3% 이율로 2년간 상환하는 조건인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같은 연 1.5% 이율,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바뀐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돈 농가는 이달 말까지 한돈협회로 모돈(어미돼지)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예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계획대로 모돈을 감축해야 나머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저리로 지원하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이 1755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6월초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후에는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440억원 규모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생산자 단체와 학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축산물 수급문제 발생에 대비해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를 설정하는 한편 축산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암소 20만 마리 및 모돈 10만 마리 감축 사업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 계통의 정육점 및 정육식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5~6 단계인 축산물 유통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다음달 말까지 농산물 유통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 개선 대책에는 도매시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대형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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