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에 대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벌이는 데 이 고소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점주와의 갈등에 비난 여론이 거세졌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소를 제기한 지 10일여 만에 세븐일레븐이 이를 철회하면서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봉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오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당시 오씨가 전직 점주인데도 점주인 것럼 행동하며 점주협회 인터넷 카페와 언론 등을 통해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사기를 친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세븐일레븐의 한 관계자는 “전직 점주일 뿐인 오씨의 허위 주장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다”면서도 “점주들과 발전적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은 가맹점주 협의체를 만들어 계약 조건·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점주에 대한 해외 연수와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막판 협의 중이다.
최근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점주들은 ▲ 가맹 계약 중도해지시 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과다하다 ▲ 24시간 영업을 강요한다 ▲ 물건을 강제 발주한다 ▲ 애초 약속한 것보다 매출이 적다는 점 등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