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맥치료제 2알 복용하면 비아그라 1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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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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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예외지역 비아그라 성분 남용 우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데나필 성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빼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실데나필 함유제제'는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범위가 축소된다.

이 경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허가된 실데나필 함유 약품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정부가 오남용을 막고자 지정·관리하는 약품으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지역은 물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국에 800여 곳에 이른다.

실데나필 성분의 폐동맥고협압 치료제를 2개 이상 복용하면 발기부전치료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실데나필 제제의 용량이 25~100㎎이고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의 용량은 20㎎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약품 등이 실데나필 성분의 폐동맥치료제를 출시했으며 한국화이자제약도 같은 용도로 시판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관한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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