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장관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하면 정부출자 펀드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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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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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참여 실효성 높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앞으로 영화 스태프들은 노사가 합의한 ‘표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는 투자 및 배급, 상영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16일 오전 11시‘제 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가 이날 서울 남산동 동보성에서 연 이 행사에는 영화산업 협·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되었던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들을 모두 담았다.

지난 4월 11일 발표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의무화가 재천명된 것은 물론, 스태프 권익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명시됐다.

특히 영화 투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은 동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 양측 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키로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협약 당사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사 양측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 4대 투자배급사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과 대표적 영화상영 사업자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CJ CGV는 한국영화산업의 토대인 현장영화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받는 제도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5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1차 노사정 이행협약’에 참여한 ㈜CJ E&M과 ㈜CJ CGV에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외에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CGV, ㈜CJ E&M 등 한국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도 모두 참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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