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영진위, '영화근로자 복지증진' 제 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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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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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의무화되고, 영화산업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남산동 한 음식점에서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쇼박스㈜미디어플레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CJ CGV 등 영화산업 협·단체 대표와 현장 스태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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