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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과잉대출 엄격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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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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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잉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 부채 위험 요인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 수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종합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별 대처 방안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가계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및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 자산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일부 비은행권에 잔존하는 포괄근저당, 연대보증 등 여신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 전 금융권에 걸쳐 160여개에 이르는 표준 약관을 일제히 점검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손충담금의 충분한 적립과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및 주주 고배당 지급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사 간 자율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서민들을 위해 10%대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사가 학력, 연령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대출금리, 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한 부당한 금융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령 시 조기 은퇴자의 생활자금 마련이 쉽도록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희망 힐링펀드'를 통한 긴급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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