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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석화에 브랜드값 또 청구? 형제간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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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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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회사 금호산업이 분리경영에 들어간 금호석유화학에게 2010년 이후 밀린 금호아시아나 상표(브랜드) 사용료를 받아내겠다고 거듭 밝혀 박삼구ㆍ박찬구 회장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미 금호석화 측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상표값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납을 이유로 산업 측에서 석화에 갚아야 할 빚을 상계 처리한 데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0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박삼구 회장 측에서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ㆍ아시아나항공을, 동생인 박찬구 회장 쪽에서는 금호석화와 이 회사 자회사를 맡는 식으로 분리경영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금호석화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치 연결 매출(금호석화와 자회사) 대비 0.2%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사용료로 받는 안을 의결했다. 금호석화가 작년에 올린 연결 매출 5조8800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12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분리경영에 들어간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를 납부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낼 가능성이 적다. 특히 금호산업은 당초 매출 대비 0.1%씩 받던 상표값을 작년 6월 0.2%로 두 배 올렸지만, 금호석화는 당시에도 브랜드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최근까지 3년 넘도록 누가 상표 소유자인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해 왔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석화 측과 2007년 상표사용계약을 맺으면서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산업 쪽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석화 측도 2009년까지는 이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관계자는 "상표가 공동 소유라는 점은 2007년 계약 때도 명시됐지만 당시 관리권을 금호산업에 위임했던 것"이라며 "2010년 들어 경영이 분리된만큼 더 이상 브랜드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분쟁은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 밝힌대로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일으킨 모태기업 금호실업이 금호산업 전신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금호산업 한 곳뿐"이라며 "금호석화가 같은 브랜드를 쓰는 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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