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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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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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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정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밝혔다.

여야정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여야정은 전월세 상한제, 자동계약 갱신 청구권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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