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소위 야당 위원들은 개정안이 진주의료원에 효력에 미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담고자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이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으며 1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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