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민형종 조달청장에게 학교 납품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0년 정부는 학교 납품 계약 비리 근절을 위해 초·중·고교가 구매하는 물품의 경쟁 입찰 대상을 늘렸다. 학교 납품은 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낙연 의원은 “그 전에는 물품 총액 5000원만부터 경쟁 입찰을 해왔다”며 “단, 중소기업물품은 1억원부터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 부담을 덜었으나 금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2000만원 하향 조정해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업체들이 계약 과정에서 과당경쟁하게 돼 영세상인의 출혈이 심하게 됐다”며 “게다가 과거에는 중소기업에게 주던 혜택도 없애버려 기업 규모에 따른 배려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앨범처럼 영세 상인들이 주로 취급하거나 비리소지가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이에 민 청장은 “조달청도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며 “물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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