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계열사 펀드 판매 50%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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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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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가 판매한 같은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액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과도한 펀드 거래 집중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저해한다”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 규정은 이달 중 공고 즉시 시행되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향후 계열사 간 거래 집중 추이 등을 지켜보며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방형 펀드 판매망(Open Architecture)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펀드 판매·자문법인 도입 등이 추진된다.

계열 증권사의 매매위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사에 펀드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위탁금액의 50%로 제한된다.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한도도 50%로 설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주관회사 업무수행 및 최대물량 인수 행위 금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권유 및 편입 제한 등의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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