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재직 당시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분기별 1회 지역별 순회심판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세심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지방세납세자 권리구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맡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증가인원당 3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또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 등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김 세제실장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선진화된 조세제도 구축에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인 김호지원(51세)와 슬하에 1남 1녀.
△60년생(53세), 충북 △행시27회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 △한양대 행정학 (석사) △英,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경원대 회계·세무학 (박사) △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소득세제과 △英, 버밍엄대 해외유학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 직무대리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직무대리·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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