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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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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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하나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한다. 또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6∼7명에게도 특사경을 부여 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다.

특사경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된다.

금융위는 특사경 부여와 함께 조사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고 거래소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 수사하게 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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