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회사 부당지원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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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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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다.

이 회사 노조는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오후 문구상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금감위 징계 결정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했으며, 경영진들은 금융위 위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사회의 지지를 전제로 법적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은 오는 19일 충정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 징계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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