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여러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서 이뤄지는 상업적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됐다”며 개인기업형 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의료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면허 1병원 적용 유예는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적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은 한 의료인이 두 곳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못박아 놓았으나,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 규정을 7년간 유예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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