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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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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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18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특별단속은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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