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금융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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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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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창조금융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보통 지하경제는 불법적 거래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기관과 추정방식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23%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의 1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그 동안 탈세영역에 머물렀던 잠재적인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통합과 국민행복 시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조금융 기반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새로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할 경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금융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모델링해 새로운 금융한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예컨대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감사의 범위 확대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 강화 △국세청·경찰청 공조를 통한 불법 금융행위 단속 강화 등이다. 국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도 제안했다.

정책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조치가 시급한 고의적 불법 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 등을 정조준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사회적 정서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부득이한 경우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므로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유인 구조를 병행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결의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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