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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녀' 대선 개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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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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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국정원녀'에 대해 사실상 정치개입 사건으로 결론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 사건 수사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 일반인 이모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를 민주당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확대시켰다.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씨로부터 모 사이트 아이디 5개를 받아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를 표시했다. 또 자신의 명의를 김씨에게 건네 여러 개 아이디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김씨의 컴퓨터 2대를 분석한 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댓글을 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6월 19일) 두 달여를 남겨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개입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날 경찰은 이들 외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향후 검찰과 합동수사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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