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외부감사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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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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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종교단체, 유한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 업무가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점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면금지를 하지 못한다면 관련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며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도 차명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무당국에 금융정보 접근권을 주기보다는 FIU 분석에 기초한 혐의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며 "당국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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