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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는 B4이상의 크기여야 하고, 영업면적이 400㎡이상이면 A3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또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을 표시해 비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 서장은 “기존 영업대상은 내년 2월 22일 까지 변경하면 되지만 방문한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변경, 안전한 영업행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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