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이 정년퇴직을 앞둔 초ㆍ고교 6곳을 특정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집행잔액 회계처리 등에서 문제점 5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장의 퇴직을 앞두고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회계, 회계와 연관된 교육사업, 학교 폭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는 2006년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금한 수재 성금 200여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갖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만 내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어겼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교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시교육청은 책임이 있는 교원 49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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