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세기준 '5㎡·6억, 신축·미분양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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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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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소위 결정…면제기준일은 '상임위 통과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결정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또한 양도세 면세혜택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 일)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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