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가 향후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직접 창구를 방문한 신청자에게 채무감면비율을 약 10% 우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창구를 찾은 신청자는 그렇지 않은 신청자에 비해 상환 의지가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상환 의지에 따라 우대 수준을 달리할 경우 직접 신청자는 40%, 일괄 매입 대상자는 30%선부터 채무감면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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