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폭행 혐의 박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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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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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박준과 합의해 고소 취소서 제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여직원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해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모임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와 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박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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