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야당,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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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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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실시, 저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혁연대는 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와 직결되는 만큼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에서 의료원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되어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2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이와 별개로 경남도는 의료원 폐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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