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혁연대는 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와 직결되는 만큼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에서 의료원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되어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2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이와 별개로 경남도는 의료원 폐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