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하고 있다.
토빈세 도입의 세부유형별로는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시기상조라거나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미 도입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을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31.3%였던 반면, 반대 의견은 68.7%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14%의 이자소득세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 72.9%로 세율을 높여야한다는 대답(27.1%)보다 많았다.
금융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5.2%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답했고, ‘비슷하다’와 ‘약하다’는 각각 25.5%,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제고와 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내부통제장치들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전담기구 또한 도입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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