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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무조사는 비정상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기업은 안심하고 기업 경영을 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편법 상속·증여 행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부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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