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17일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허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회원들이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공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반대해왔다.
지난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된 반대 이유로 ▲ 거래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권리자 권익 축소, ▲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 여러 분야 중 음악 분야에만 복수단체 경쟁체제를 도입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문체부가 문체부 출신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권고한 ‘전문경영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소위 ‘음악저작권협회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경쟁체제의 도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음저협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그동안 충분히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등 자율적인 개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독점과 경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부차적인 사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경쟁도입 관련 Q&A
■추진배경, 예상 문제점 및 기대효과
▶ 그동안 분야별 1개 신탁관리단체 원칙을 유지하다가 경쟁 도입으로 정책을 변경한 배경은?
-이용허락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점체제를 유지했으나, 사용료 징수·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전문경영인제 도입,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권고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되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저작권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음악저작권 분야만 추가로 허가를 검토하는 이유는?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저작권료 징수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여 추가 허가를 하더라도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 분야가 음악저작권임.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규허가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신규허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발적 개선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에서 출발한 것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수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나 권리자의 협상력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의 이용자인 지상파방송사나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용자가 권리자 지위를 누리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하여 권리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대상자를 내정하고‘짜고 치는 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인지?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가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설령 방송사나 대기업이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여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제기되는 의혹이나 억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대상자 선정 및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그것이 근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음.
▶복수 단체가 운영될 경우 노래방에서 공연사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복수 단체를 운영하더라도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경쟁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독점으로 인한 운영 비효율 및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 완화, 저작권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권익 극대화,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통해 음악산업 활성화를 기대함.
▶신규로 허가하더라도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규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면 경쟁 도입의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유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신청 관련
▶신청지지자 50인의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속 저작권자들을 단속하여 지지자를 모으기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지지 표명이 곧바로 소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이 15,000명이 넘기 때문에 50인의 지지자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
-지지자의 숫자보다는 어떤 권리자들이 지지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봄.
▶신청자격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신청자격을 저작권법상 허가 신청요건과 같이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금번 신청은 정식 허가 이전에 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투자 후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대신 허가 시까지는 저작권법상의 허가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심사항목별 정책적 권고사항)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 전문경영인(비회원) 영입
-전문성 있는(회계사 등) 감사 영입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인사규정 등 각종 운영규정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 의지 표명
-회원과의 소통 확대 및 불만처리제도 마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초기 3년간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재원 마련
-사업초기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용 차액을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권리별 수수료 요율 제시
-분배 오류 또는 분배 부정 발생 방지방안 마련
-징수에서 분배까지의 기간 단축방안 마련
-편곡자에 대한 분배방안 마련
-업무추진비 및 섭외비의 목적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기존단체와의 장단점 및 차별성 부각
-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단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저작권시장 규모 확대) 기여방안 제시
-양적, 질적으로 권리자 권익강화 기여방안 제시
-단속기금 출연 등 저작권 보호 기여방안 제시
-문화적 공제(cultural deduction) 등 소외된 권리자의 복지 지원방안 제시
■심사 관련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신탁관리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평가할 우려는 없는가?
-현장을 아는 심사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심사위원들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나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임.
* 법률·경영·음악 등 외부전문가 중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5~7인)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 신청자와 사전 접촉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로 선정하고 공정한 심사에 관한 서약도 받을 것임.
- 심사위원들이 서로 판단하여 특정 신청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할 것임.
▶서류심사와 면접의 심사위원회는 같은지?
-같음. 심사할 내용이 전문적인만큼 같은 심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봄.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은가?
-사업계획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데 작성지침이 구체적일 경우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수 있어, 심사 항목만 목차로 제시하고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것임.
-심사위원이 신탁관리업의 특징 및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개인별로 평가에 큰 편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봄.
▶사업계획서만으로 허가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지 않은가?
-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허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필요할 경우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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