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도입 추진 관련' 설명자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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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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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10일 발표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22일 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허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회원들이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공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반대해왔다.

지난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된 반대 이유로 ▲ 거래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권리자 권익 축소, ▲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 여러 분야 중 음악 분야에만 복수단체 경쟁체제를 도입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문체부가 문체부 출신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권고한 ‘전문경영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소위 ‘음악저작권협회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경쟁체제의 도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음저협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그동안 충분히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등 자율적인 개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독점과 경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부차적인 사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경쟁도입 관련 Q&A
■추진배경, 예상 문제점 및 기대효과

▶ 그동안 분야별 1개 신탁관리단체 원칙을 유지하다가 경쟁 도입으로 정책을 변경한 배경은?
-이용허락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점체제를 유지했으나, 사용료 징수·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전문경영인제 도입,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권고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되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저작권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음악저작권 분야만 추가로 허가를 검토하는 이유는?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저작권료 징수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여 추가 허가를 하더라도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 분야가 음악저작권임.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규허가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신규허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발적 개선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에서 출발한 것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수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나 권리자의 협상력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의 이용자인 지상파방송사나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용자가 권리자 지위를 누리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하여 권리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대상자를 내정하고‘짜고 치는 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인지?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가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설령 방송사나 대기업이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여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제기되는 의혹이나 억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대상자 선정 및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그것이 근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음.

▶복수 단체가 운영될 경우 노래방에서 공연사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복수 단체를 운영하더라도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경쟁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독점으로 인한 운영 비효율 및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 완화, 저작권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권익 극대화,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통해 음악산업 활성화를 기대함.

▶신규로 허가하더라도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규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면 경쟁 도입의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유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신청 관련
▶신청지지자 50인의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속 저작권자들을 단속하여 지지자를 모으기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지지 표명이 곧바로 소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이 15,000명이 넘기 때문에 50인의 지지자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
-지지자의 숫자보다는 어떤 권리자들이 지지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봄.

▶신청자격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신청자격을 저작권법상 허가 신청요건과 같이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금번 신청은 정식 허가 이전에 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투자 후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대신 허가 시까지는 저작권법상의 허가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심사항목별 정책적 권고사항)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 전문경영인(비회원) 영입
-전문성 있는(회계사 등) 감사 영입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인사규정 등 각종 운영규정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 의지 표명
-회원과의 소통 확대 및 불만처리제도 마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초기 3년간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재원 마련
-사업초기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용 차액을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권리별 수수료 요율 제시
-분배 오류 또는 분배 부정 발생 방지방안 마련
-징수에서 분배까지의 기간 단축방안 마련
-편곡자에 대한 분배방안 마련
-업무추진비 및 섭외비의 목적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기존단체와의 장단점 및 차별성 부각
-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단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저작권시장 규모 확대) 기여방안 제시
-양적, 질적으로 권리자 권익강화 기여방안 제시
-단속기금 출연 등 저작권 보호 기여방안 제시
-문화적 공제(cultural deduction) 등 소외된 권리자의 복지 지원방안 제시

■심사 관련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신탁관리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평가할 우려는 없는가?
-현장을 아는 심사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심사위원들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나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임.
* 법률·경영·음악 등 외부전문가 중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5~7인)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 신청자와 사전 접촉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로 선정하고 공정한 심사에 관한 서약도 받을 것임.
- 심사위원들이 서로 판단하여 특정 신청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할 것임.

▶서류심사와 면접의 심사위원회는 같은지?
-같음. 심사할 내용이 전문적인만큼 같은 심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봄.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은가?
-사업계획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데 작성지침이 구체적일 경우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수 있어, 심사 항목만 목차로 제시하고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것임.
-심사위원이 신탁관리업의 특징 및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개인별로 평가에 큰 편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봄.

▶사업계획서만으로 허가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지 않은가?
-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허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필요할 경우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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