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은 현재 1만30원이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회의 때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27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요구안을 제출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하고, 이마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2026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6월 29일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까지, 즉 고시일 20일 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심의는 이달 초 또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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