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축시 지자체가 기반시설·재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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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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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한옥을 건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해줄 전망이다. 또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법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시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국가한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옥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지원하다보니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소유자가 시·도지사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리·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은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곳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도지사가 건축물·공간환경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의 형태나 재료·색채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건폐율·조경면적·건축선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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