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에만 시행하던 제작결함 시정제도(리콜제)가 건설기계에도 확대된 것이다.
건설기계 리콜 대상은 올해 3월 17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건설기계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나 연료소비율, 원동기 출력 등 작업의 안전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항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080-357-2500)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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