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에 오피스텔 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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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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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 시내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최대 1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이 이뤄지며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은 추진을 원하는 구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노후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정비해 침체된 저층 주거지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구역에선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의 이번 조치로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탓에 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뉴타운·재개발 조합에 대한 운영금 융자 규모도 기존 최대 11억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인하해 이자 부담도 줄였다.

인·허가 잘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3% 이상일 경우 시장이 처리하고 있다.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사업구역에 공동이용·범죄예방 시설 설치,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의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제·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 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추진됐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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