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의사를 사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낙태를 원하는 A씨를 알게 된 문씨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접근했다.
얼마 뒤 문씨는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북구 한 모텔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가루약을 A씨의 몸에 바르며 더듬기 시작했다.
문씨는 ‘성관계까지 해야 낙태 확률이 높아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챈 A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핑계로 모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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