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해야 낙태된다”가짜의사 징역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낙태를 원하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가짜의사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의사를 사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낙태를 원하는 A씨를 알게 된 문씨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접근했다.

얼마 뒤 문씨는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북구 한 모텔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가루약을 A씨의 몸에 바르며 더듬기 시작했다.

문씨는 ‘성관계까지 해야 낙태 확률이 높아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챈 A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핑계로 모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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