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가산제 폐지하고 환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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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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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난개발 방지 및 성실납부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손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내야 하는 '개발이익 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 개발부담금 가산제는 폐지되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1년간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서는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100%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입지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도시·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및 교통·물류시설 조성 등 엄격한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20%로 낮아진다. 난개발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할 경우 연간 약 400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난개발 가능성이 큰 곳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 등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개별입지사업'은 종전대로 부담률 2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적인 토지 이용계획 없이 시가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파괴 등 난개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감면 조치와 함께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신 제때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때 6%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가산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면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줄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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